2023년에 바뀌는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들의 주요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만나이, 부모급여, 최저시급, 군인월급 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제도
기존의 복잡한 영아수당 체계를 폐지하면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만 0세~1세 아동에게 각각 35만 원과 7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2024년부터는 만 2세일 때는 100만 원 을지 급하고 만 1세일 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만원)
2023년 달라지는 나이
2023년 6월부터 모든 사업이나 행정 분야에서 나이가 만나이로만 나이로 표시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용되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되고 보통 한 두 살씩 어려지는 효과를 보시겠네요,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기들에겐 개월수로 나이대신 표기하게 됩니다.
최저시급 인상
2023년에 달라지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며, 하루 일당은 79,960원으로 2022년보다 5%가 인상되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00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며 1시간을 일하게 되면 최소 9,620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월급은 201만 원가량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군인월급 인상
병장기준으로 68만 원이었던 월급이 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기존대비 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정부가 적립해 주던 내일준비지원금이 14만 원대에서 32만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니 군복부를 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언제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신청방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 19세~ 34세에 속하면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저축으로 5년간 해지하지 않고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6%의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계좌에서 5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비과세됩니다. 3인가족 기준으로 800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도 가입할 수있는 저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것 같습니다만 70만원씩 5년간 6%의 이자를 받게 되는 저축에 가입하면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괜찮으실 듯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계모년에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군인월급, 만 나이,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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